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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검찰이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기밀 사항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현대차 본사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잡고 오늘 현대차 직원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1일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더밸류뉴스]검찰은 1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정보가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부서 대상 압수수색은 아니며 구체적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 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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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1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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