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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의 ‘수출 규제 철회’ 요청에 끝내 침묵…정부 'WTO 제소' 대응하나

- 日, 마감 기한 5월 31일까지 공식 답변 없어

- 향후 WTO 제소 재개 등 대응 전망

  • 기사등록 2020-06-01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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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시한 기한이 31일로 종료됐으나 결국 일본은 끝까지 침묵했다. 이에 향후 대응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리가 제시한 마감 시한(31일)까지 수출규제 전면 철회에 대한 견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사진=더밸류뉴스(셔터스톡 제공)]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명목으로 액화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며 강화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본은 주장했다.


이후 우리 정부 또한 지난해 말 일본 측의 조치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보복 성격의 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양국 간 대화에서 일본 측 지적에 따라 우리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이어갔음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12일 일본 정부에 6월 이전에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라며 시한부 요청을 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기존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7월 19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당시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 이유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All)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한∙일 정책 대화 중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국내 수출통제 인력, 조직 규모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걸고 넘어졌다. 한∙일 간 정책 대화 중단으로는 최근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캐치올 규제 강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했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과'에서 '국'으로 확대해 개편하고 인력도 늘렸다. 정부는 일본의 지적 사항을 해결하고 산업부는 일본의 3가지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시했다. 이에 더 이상 수출제한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 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수출제한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은 마감 시한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예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됐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해왔다.


◆향후 ‘WTO 제소 재개'로 대응 전망


이에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 제소하고 양자협의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중지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정식 제소했고 첫 분쟁해결절차인 양자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이유로 중단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관련 WTO 절차를 중지한 것이라며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WTO 분쟁 절차에서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의 주도로 결정이 가능하다.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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