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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최태원 SK회장 왜?...사상 최대 1조원대 이혼소송에다 주식 가치 하락

- 재산분할시 SK 지배구조 '흔들'...SK하이닉스 자회사 편입, SK텔레콤 인적분할 대응

  • 기사등록 2020-05-31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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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그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치닫고 있다. 최 회장은 이를 방어할 요량으로 자신의 그룹 계열사 지분 구조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찿고있어 SK의 지배구조가 요동칠 전망이다. 여기에다 최근 최 회장의 주식 가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소하면서 주식 부호 순위도 하락해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30일 SBS CNBC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이혼소송이 주목을 끄는 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국내 3위 대기업 SK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일, 재판부가 노 관장 손을 들어줄 경우, 최태원 회장 경영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더밸류뉴스(SK 제공)]

현재 노 관장의 지분은 0.01%에 불과한데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경우 최 회장은 10.71%로 내려가고, 노 관장은 7.74%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특수 관계인 28명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SK 주식 590만주, 의결권 있는 주식 약 8.4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SK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또 해외투기 자본 공격에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SK는 과거 소버린과 그룹 지배권을 두고 대결을 벌인 적이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05년 뉴질랜드계 자산운용사인 소버린과 지분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소버린은 2003년부터 SK 지분을 늘려 15%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다음 최 회장 등 SK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최 회장은 독자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 주총에서 60.6%의 지지를 얻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SK그룹은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인수합병에 활용하기 위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SK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분할하고 투자회사를 지주사 SK와 합병시키는 안이 거론되고있다. 이렇게 되면 SK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때도 방법은 있다. 최태원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초까지 자사주 7천억 원 어치를 매입했다. 자사주만 1800만주, 총 발행량의 25.6%인데, 이걸 우호세력을 확보해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세력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있는 특수 관계인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소버린 사태 때도 최태원 회장은 자사주 9.7%를 하나은행에 매각해 우호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향후 재판 전망에 있어 하나 주목되는 게 노 관장 측이 일관되게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재산분할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다. 지난 4월, 첫 변론 기일에 재판부에 밝힌 내용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진의에 대한 해석 중 우선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최 회장 쪽에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재산 형성 기여도. 특히 부친들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데 부친들의 기여도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우선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중인 SK 지분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다. 이 지분은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매입하면서 생긴 주식이다. 최 회장 측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은 재산으로 판단하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볼지가 관건이다.


또 하나는 혼인 기간도 변수다. 별거 기간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했고 2010년에는 혼외자를 낳기도 했다. 이걸 보면 혼인 기간 중 약 절반이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임우재 씨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인 기간 20년 중에 절반이 넘는 10년 이상을 별거 상태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 일정은 오는 7월 21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두 번째 변론 때 이뤄진 재산목록 보완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보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재판 전망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목록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목전에 다가온 것 같다. 그러나, (노 관장은) 여전히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본인 또한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목록 보완 요청도 하고, 새로운 전관 변호사도 선임을 하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과 협상 모두에서 우위를 계속해 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한편, 3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천353개 상장사 지분을 가진 개인 주식 부호들을 조사한 결과 최태원 SK 회장이 보유한 SK 계열사 지분의 주식 가치가 5월말 기준 연초대비 2461억원 감소, 기존 상위 주식부호 10명의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해 6위를 기록했다.


아무튼, 조 단위 재산분할 소송, 결국 쉽게 말하면 노 관장 측의 지참금이 SK의 성장에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 했냐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 재판 중에 상황에 따라 당시 정경유착의 속살이 드러날 수도 있다.  SK가 인수해 성장시킨 유공(SK이노베이션 전신),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전신) 모두 공기업이었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그 뿌리는 국민의 것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누구의 재산인지 국내 대기업 총수로서,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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