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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입찰업체 중 현대건설에 대해 언론홍보 행위지침 위반 결정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등 사업비만 2조원을 제시해 입찰사 중 최다 금액을 제안한 바 있을 정도로 자금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현대건설에 홍보지침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사진=더밸류뉴스(현대건설 제공)]현대건설은 다른 입찰업체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언론사 등에 한남3구역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자료 내용은 총공사비, 이주비 지원방안, 분담금 납부방식, 단지 내 상업시설 활용방안 등이다.


일부 조합 관계자와 경쟁업체들은 홍보지침 위반에 대해 항의하고 서울시와 용산구에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는 지난 25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현대건설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위반 소지를 검토해줄 것을 지시했다. 조합은 논의를 거쳐 현대건설에 경고를 주기로 결정했다.


조합의 입찰지침에 따르면 합동설명회 외에 입찰업체 임직원, 홍보용역업체 임직원 등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 홍보도 개별적인 홍보로 간주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수주경쟁의 과열과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클린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한차례 불법 홍보로 입찰 무효가 돼 올해 재입찰을 진행하는 사업지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가격은 1조8881억원, 총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한다. 조합은 다음달 4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후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21일 2차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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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9 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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