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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권고 금감원 '무시' 왜?

- 삼성생명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직접치료 아니다”

  • 기사등록 2020-05-25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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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비 분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안건(596건) 가운데 49.7%인 296건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한 경우는 186건(62.8%)에 불과했다. 지급 권고의 일부만 수용한 경우는 98건(33.1%),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12건(4.1%)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 본점 현관 [사진=더밸류뉴스(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은 암 진단을 받은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과도 3년째 분쟁 중이다.


삼성생명과 암 입원비 지급을 놓고 대립 중인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는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급근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 한다고 한다.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이 암 입원 보험금을 놓고 분쟁하는 이유는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에 대한 약관 해석차이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가 아닌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에 지급을 거절했다. 또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보암모 측은 “환자가 의사한테 치료받은 게 직접치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후유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본다. 삼성생명에서 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1996년 4개의 암보험에 가입한 후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병행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수술비 등으로 총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후유증 완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의 입원비 5558만원은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볼 수 없고 A씨의 입원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자 암 보험금 지급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일부 보암모 회원은 바뀐 지급 기준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이 삼성생명의 판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중재기구라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거부하면서 금감원 지급권고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 계속 입원한, ‘전체 기간 전액 지급’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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