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체청, “손택스서 1400억원 환급금 찾아가세요”

- 미수령 인원 약 30만명…1인당 48만원꼴

  • 기사등록 2020-05-25 15:24:00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올해 5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을 발표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환급금 단위가 몇만원인 소액인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존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관련 모바일 안내문 열람 절차. [사진=더밸류뉴스(국세청 제공)]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국세청 안내문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25 15:24: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