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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서민 피눈물 낸 악질 대부업…국세청 조사 착수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 기사등록 2020-05-19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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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불법대부업자·고액임대소득 건물주·사행성 성인게임장·다단계 업체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19일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는 동네 분식점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는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금리 연 234%)을 받아내는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이후 채무자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연체하자 영업장을 강제로 빼앗았다. 고리의 이자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해 소득을 숨겼다.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물주 B씨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한 후 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챙겼다. B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비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하면,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모두 109명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가 39명, 명의 위장 유흥업소·클럽이나 성인게임장 운영자가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이 35곳, 다단계나 상조회사가 20곳이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도 탈루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코로나19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더밸류뉴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하고, 명의 위장이나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성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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