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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 결국 법정으로…개인투자자들 가처분 신청 - 13일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청구 사건 심문기일 열어
  • 기사등록 2020-05-14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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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시켜달라는 투자자들의 소송에 공매도 논란이 법정에 섰다. 앞서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외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예외 적용을 인정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13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거래소에 대한 공매도 주문 체결 금지 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도해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수록 공매도 투자자는 이익이다. 

 

앞서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를 둬 공매도를 허용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개인 투자자) 36명이 법무법인 세움을 통해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대상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GS 등이며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씨젠, 헬릭스미스, 신라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삼천당제약, 아미코젠 등으로 총 45개 종목이다.

 

당시 한투연은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예외 적용을 인정해 계속 공매도가 실행되면서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금융위원회의 행정명령을 거래소가 따르지 않는 것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가처분 신청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29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회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 [사진=더밸류뉴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이후 심문기일에 채권자 대표로 참석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금지 첫날인 3월 16일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4000억원의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다"며 "이에 수천명의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괴됐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외 적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매도 세력, 증권사 등 기관의 이익을 보장·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수 국민이 피해 보는 예외 조치는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문 기일에 앞서 거래소는 재판부에 공매도로 인해 채권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면 유동성 공급, 시장 효율성에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남용이 없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시장가격 형성에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출렁였으나 이후 안정세로 들어섰고 공매도 비율도 초창기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무조건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거래소는 판단했다.

 

아울러 한투연 측은 금융위가 '전 종목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하던 당시 '시장조성자 예외'에 대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움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어떤 예외도 규정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래소가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법원이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거래소 사내 변호사는 "시장조성자 예외 적용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서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위의 의결내용을 봐야지 보도자료를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22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의견·답변서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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