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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건축’ 사업 급물살…층수 제한 완화 영향 - 서울 사전의향서 제출 사업장 총 22개 - 면적 2만㎡·층수 15층 확대…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기사등록 2020-04-23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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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올해부터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난달 층수 제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되고 있어 진행이 둔화 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전의향서를 낸 서울 내 사업장은 총 22개로 집계됐다광진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개로 가장 많았고마포구·서초구·관악구·구로구 등에서도 각 2개씩 사업 의사를 밝혔다강남구와 금천·노원·송파·양천구에서도 한 곳씩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주택 20가구 이상이면서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2016년부터 LH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서울 사업장이 단 세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관심 사업장은 크게 늘어났다. 20182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원 근거가 만들어졌지만사업성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다.


주택가. [사진=더밸류뉴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달부터 공공성 요건을 지켜 사업을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현재 1만㎡로 제한돼 있는 사업 시행 면적이 2만㎡까지 확대되고, 7 28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전체 가구 수는 약 250가구에서 500가구로층수 제한은 종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된다.

 

공공성 요건은 LH S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10% 등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SH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는 곳은 기존에 재건축을 검토했거나 동의율 문제 등으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문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사업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년 반이다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 속도가 빠른 것이다.

 

사업은 전체 건물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주택일 경우 추진할 수 있다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이뤄지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이다 “인허가권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밀어준다는 게 가로주택사업의 매력이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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