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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받은 음식·공연·관광 등에 카드 쓰면 소득공제 80%

- 선결제·선구매 통한 내수 활성화 차원…4월~6월까지 세달간

  • 기사등록 2020-04-10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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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받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종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다.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에서 카드로 지불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 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더밸류뉴스]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상향됐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카드로 지불'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이라면 17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된다. 

 

연간 카드사용액 등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다만 전통 시장 구매액과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는 각각 1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기업이 법인카드로 소상공인에게 선결제·선구매 할 때도 소득세나 법인세 1%를 세액공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또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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