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용 기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진 지 13년 만에 갑자기 보험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사건이 있다. 보험이나 재산이 없는 김씨 유족을 대신해 정부 위탁을 받아 DB손해보험이 숨진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2년 뒤 DB손해보험이 유족들에게 이 돈을 달라고 지급 명령을 보냈다.
8일 JTBC에 따르면, 김씨 막내딸은 당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거 (소멸시효 3년이) 다 지난 사건이고 오래돼서, 이거 한 장(이의신청서)만 쓰면 된다고 해서"라고 써 줬다. 이듬해 김씨 가족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대응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 그 대가는 컸다. 어머니가 6000만 원, 갓 성인이 된 언니 둘과 고등학생인 김씨가 각각 4천만 원을 못 갚으면 해마다 20퍼센트의 이자를 내라고 판결이 났다.
김씨 막내딸은 "달에 300만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고 한탄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야할 돈은 4억4천만 원이 됐다. 빚 독촉이 가족을 죄어왔다.
김씨 막내딸 은 "저희 계좌가 갑자기 압류됐어요. 돈을 언제 뺏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라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당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만 했어도 김씨의 가족이 이겼을 거라고 했다. 법률을 조금만 알았어도 대처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다.
김씨 막내딸은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빚을) 짊어지게 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무지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김씨 가족의 채권을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