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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회계 감리 지적률 59%...'고의·중과실 위반' 급감

- 전체 지적 회사 가운데 당기손익·자기자본 변동 초래 위반 75.6%

  • 기사등록 2020-04-06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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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 139개사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전년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 총 139개사(유가증권시장 28개사, 코스닥·코넥스 54개사) 가운데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9%로 전년비 1%포인트(p) 감소했다.

 

심사∙감리 결과 감리 종류별 지적률. [사진=더밸류뉴스(금융감독원 제공)]

감리 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이 48.3%,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이 78.0%로 전년비 각각 2.3%포인트, 13.3%포인트 줄었다.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 조치기준 완화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표본 감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혐의 감리는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를 상대로 실시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지적 비중은 지난해 75.6%(62개사)으로 전년(75.0%)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위반 동기별로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27사로 전체의 32.9%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의 4배 초과 때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되면서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위반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한다.

 

상장법인 감리 관련 회계법인∙공인중계사에 대한 지적∙조치 현황. [사진=더밸류뉴스(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지적을 받은 회계법인은 2018년 78개사에서 지난해 87개사로 11.5% 증가했다. 이 중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22건으로 25.3%를 차지했다. 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은 2017년 113명에서 2018년 199명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중대하지 않은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할 것”이라며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나 한계기업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큰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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