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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로 제재 받은 진에어…1년 7개월 만에 제재 풀려

- 신규노선 취항∙항공기 도입∙부정기편 운항허가 가능

  • 기사등록 2020-03-31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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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진그룹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1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17일 국토부의 제재 처분 이후 1년 7개월 14일만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의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 할 예정이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진=더밸류뉴스(한진 제공)]

국토부의 진에어 제제는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에서 발발했다. 일이 커지면서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르지 못하는데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당시 국토부는 진에어의 청문과정에서 제출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탓에 정상 경영이 어려워진 진에어는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경영 문화 개선을 주장하며 제재 완화를 요청해왔다.

 

진에어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을 구축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여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1명의 신규 선임에도 나섰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더밸류뉴스(진에어 제공)]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재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회의 결정이 나왔다"며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진에어도 항공업계 전반적인 어려움과 함께 제재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에어가 밝힌 자구계획 충족 여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에어는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또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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