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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는 63개사 제재 면제 -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제재 면제 신청한 3곳…심사 탈락
  • 기사등록 2020-03-26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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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로 상장폐지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들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월 30일)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곳, 감사인(회계법인) 36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한 곳은 69개사로 이중 3개사는 자진 철회했다. 증선위가 이번에 총 63곳에서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곳은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면제 기업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로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등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66개사가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7곳, 코스닥 상장사 24곳, 비상장사 28곳 등이다.

 

금융위는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장 받을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일정 기간 행정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 중 상장사는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코넥스 4)였다. 탈락된 3곳은 코스닥에서 크로바하이텍, 아리온테크놀로지 코넥스에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였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크로바하이텍은 20일 공시된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을 '거절'로 받았는데 지난해 감사의견도 '거절'이었다. 11일 크로바하이텍은 금감원에 중국에 다수의 종속회사(법인)가 소재하고 있다며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재 면제를 신청한 사유가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아리온테크놀로지의 경우 외부 감사인과 계약 해지 논의 중이어서 면제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 아리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약 해지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공시했다.

 

코넥스 상장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시된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밝혀졌다. 지난해 감사의견도 '거절'이었다. 드림티는 중국에 화장품 판매 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금융위 측은 “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상장폐지 지연 등 의도로 특례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며 “신중히 검토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재를 면제받은 63곳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개곳과 그 감사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내면 된다. 국내상장 외국법인은 5월 30일까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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