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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뿔나게'한 LH 신도시 개발 왜? - 김종천 과천시장 "LH 공모안 법적효력없어"
  • 기사등록 2020-03-25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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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선정한 과천지역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에 대해 경기 과천시가 LH의 독단적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대책위도 국토부와 LH가 공동사업사업자인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온라인 브리핑 장면 [사진=더밸류뉴스(과천시청 제공)]

시는 특히 LH가 과천과천지구 설계공모 당선작을 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향후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LH는 3월9일 3기신도시 사업지인 과천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이 당선작을 토대로 토지이용과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열고 "과천시는 3기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과천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 과천시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5일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H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정해진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의 구조에 비춰볼 때도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과천공공주택사업은 애초 국토교통부와 합의대로 과천시가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며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천시는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고 과천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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