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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고아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대 소송 '파문' - 변호사 “아이에게 소멸시효까지 돈안주고 구상권 비윤리적”
  • 기사등록 2020-03-25 0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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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화손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24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당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는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신임대표  [사진=더밸류뉴스(한화손해보험 제공)]


한화손보 측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 원 중 절반 가량인 2691만 원을 A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상환하고, 상환이 제한될 시 상환완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또한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시 어머니의 몫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어머니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9000만 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이 올린 내용의 원 출처인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의 지난 23일 방송분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보험금은 1:1.5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아이한테만 청구한 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서를 내 소송을 제기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한화손보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미 유가족 대표와 A군의 상속 비율 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늘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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