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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자 연합의 한진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 반도건설 측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단순투자' 허위공시 혐의 인정

-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도 기각

  • 기사등록 2020-03-24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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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 측이 낸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반도그룹이 취득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당초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는 공시 위반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앞서 3자 연합은 "반도그룹이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했음에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법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3자 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각 사]

이번 판결로 반도건설은 한진칼 주총에서 5%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법원이 한진칼 의결권 관련한 소송에서 조 회장 손을 들어주며 한진칼 주총에서 3자 연합의 승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3자 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은 기존 31.98%에서 28.78%로 줄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양측 우호 지분 격차가 8.61% 포인트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회장 측 의결권 기준 지분은 약 37.39%다. 조 회장(6.52%)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정석인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4.14%),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3.70%, 미국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 등이다.

 

반면에 3자 연합의 경우 단일 주주로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17.29%)와 반도건설(5.00%), 조현아 전 부사장(6.49%) 등 28.78%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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