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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소상공인·금융시장안정에 50조+α 금융지원

- 9개 세부 과제 마련

- 소상공인 1.5% 초저금리 대출

- 대출 만기 6개월 이상 연장

  • 기사등록 2020-03-19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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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50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했다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5000억원)을 이용하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홍남기 부총리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5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은 상품이다홍 부총리는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포인트(P) 인하한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분야에선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6개월간 이자 상환도 유예해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았다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는 차원이다

 

회사채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P-CBO3년간 67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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