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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노선버스·의료지원차량 통행료 면제...코로나19 통행료 손실 보전

- 19일 0시부터 월 1회 사후환불...의료지원 차량은 하이패스·현금 모두 가능

- 국토·기재부 예산 협의,지원 필요성 인정...내년예산 반영 유력

  • 기사등록 2020-03-19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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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면제대상과 방법에 대해 19일 밝혔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 [사진=더밸ㄹ류뉴스(도로공사 제공)]또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차로 이용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이패스 차량은 정상통행료를 납부하고 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이나 전화로 환불신청을 하면 되는데 환불청구서, 의료지원증빙서류, 전자카드지불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카드지불내역서는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www.extoll.co.kr)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현금 차량은 출구요금소에서 통행권과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영업소에서 시행한다.


한편,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버스업계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카드를 꺼낸 가운데 우선 한달간 민자고속도로에 2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통행료 면제 정책과 관련해 재정 지원이 없던 재정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에 대해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승객은 예년보다 70~80% 급감했다. 하지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특성상 운행을 멈출 수 없어 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다음 달 18일까지 최소 한 달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뒤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민자고속도로 포함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20억원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산은 통행료 면제를 조건 없이 시행하는 4월18일까지 민자고속도로에 먼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민자고속도로 지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무관하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MRG는 (민자도로) 통행량이 예상보다 낮을 때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이번 조처는 특정 업계(노선버스)를 (콕 집어) 면제하는 거라 (민자도로운영사로선)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못 받는 것"이라며 "MRG와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손실을 보는 데도 재정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장 올해부터 운영손실을 보전하기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도로공사 지원의 필요성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하나 예산을 지급할 세부항목이 없다"면서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항목을 새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예산 지원 규모는 정해진 바 없고 앞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손실 보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선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유료도로법에 통행료 면제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항목을 신설해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타 수익으로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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