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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수백억대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국세청에 승소 - 지난해 8월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두번째 승소
  • 기사등록 2020-03-11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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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교보생명이 국세청과의 수백억대의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와 관련한 세금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심판을 청구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이번 건에 대해 교보생명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로 교보생명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피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오렌지라이프가 자살보험과 관련된 세금분쟁에서 승리한 이후 두번째다. 현재 신한생명과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도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교보생명 제공)]

보험사들은 지난 2016년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동일한 년도에 한번에 비용처리하고 세금을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매년 세금을 계산해 내야 하는데 보험사가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해 결론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001년부터 2013년에 걸쳐 신청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2016년에 지급 후 일괄적으로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보험사가 세금을 덜 내고 지연한 만큼 지연가산세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8년 국세청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또 보험사가 일부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지급이 보류된 것이라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쟁에서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은 오렌지라이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달에 교보생명까지 승소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보험사들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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