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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한진칼 상대 ‘지분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의결권 - 주주연합 “임의적 의결권 불인정에 대한 예방적 조치”
  • 기사등록 2020-03-06 1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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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반도건설은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와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왼쪽부터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

한진칼은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자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은 각각 보유한 보통주 2142000, 221만주, 50만주에 대해 올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소송을 냈다반도건설 계열사들은 한진칼 주식 8.2%(4852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반도건설이 소속된 3자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했는데한진칼 현 경영진이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 사전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반도건설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법적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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