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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안내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주총 집중예상일: 3/13,20,26,27)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이미지=더밸류뉴스(한국거래소 제공)]

최근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 등의 요소가 있음이 파악됐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모니터링 기업은 소수지점계좌 매매집중종목, 특정계좌(군)매매관여 과다 등 거래양태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 및 행위자가 처벌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주기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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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7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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