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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무죄'... 법원 "콜택시 아닌 렌터카"

- 법원 "운전자 알선일 뿐 법규 과잉 해석 안돼"

  • 기사등록 2020-02-19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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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사진=타다]

[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각 법인 등에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지난해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데 면허가 없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쏘카와 VCNC 법인에도 각각 2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가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 여객 운송’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쏘카가 앱을 통해 드라이버가 매칭된 승합차를 목적지까지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이라며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 금지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 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인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불법을 저지를 고의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해 시장이 겹치지 않게한 점 △서비스 출시 전에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친 점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등이 근거다.  또 △출시 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에 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적도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이용자가 느는 것은 시장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법리 판단을 계기로 규제 당국과 사업자가 함께 건설적 해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이재웅 대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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