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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업체 3곳 '품절'표시 후 가격 올려 부당이득 챙겨

-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여부 검토...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것

  • 기사등록 2020-02-17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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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자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다.

점검 결과, 3개의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5개 마스크 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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