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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업에 3000억원 긴급 수혈 - 코로나19 이후 환불액 3000억원 추정… LCC에 유동성 지원 - 신규시장 확보∙경영안정화 지원 등 피해 지원
  • 기사등록 2020-02-17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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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받은 항공업계에 최대 3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객이 전년비 줄어든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업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 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와 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대 3000억원 범위에서 저가항공사(LCC)를 대상으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한 노선의 경우에는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객이 전년비 감소한 항공사에는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가 유예된다. 현재 월평균 납부액은 △대한항공 139억원 △아시아나항공 71억원 △LCC 83억원으로 총 293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3개월 간 납부 유예액 규모는 87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정부는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부과되는 신규 과징금이 발생해도 1년간 과징금 납부를 미루기로 했다. 또 올해 6월까지인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을 확보하고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도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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