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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낮췄다

- 자율배상 결정 고려해 우리 190억원·하나 160억원으로 낮춰

  • 기사등록 2020-02-13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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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가 낮아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의 과태료보다 우리은행 40억원, 하나은행 100억원 가량이 줄었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내달 4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안건과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심의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춘 이유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위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봐주기'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봐주기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했다"며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 사]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달 초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도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를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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