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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책임 물어 손태승·함영주에 중징계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적신호...함영주도 하나금융 회장 도전 어려워져

  • 기사등록 2020-01-31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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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적이었던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고, 함 회장의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직 도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유지해 확정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 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시작된 3차 제재심은 밤 9시가 돼서야 결론날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직접 소명을 위해 또 다시 금감원에 출석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인 만큼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결국 중징계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제재심 제재 중 문책경고까지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승인을 하면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해임권고나 정직이 아닌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 [사진=더밸류뉴스]

이번 결정으로 특히 우리금융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손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하기로 한 상태에서 단독 회장으로 추천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윤 금감원장의 결재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이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손 회장이 금감원장의 제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징계 최종 확정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주총까지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주총에서 연임을 의결하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금감원과 은행 사이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김 회장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회장직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당초 3개월 수준의 일부 영업정지를 검토했지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이 위반된 사실관계가 명확해 징계를 상향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다. 다만 이번 DLF 사태는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제재도 함께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해 실제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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