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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바이오, 세균 침투 막는 공기살균정화시스템 출시 - 살균모듈 탑재해 공기 중 부유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제거
  • 기사등록 2020-01-23 1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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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우정바이오가 공기살균정화시스템을 23일 출시했다.


우정바이오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수술실공기살균·정화시스템으로 성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척추관절병원 등 의원급 외상 및 외과전문병원 수술실의 감염차단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우정바이오는 신종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폐렴 등 감염관리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기업으로 HPV(과산화수소증기)감염관리기술에 이어 공기살균정화시스템을 출시하여 의료기관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병원전용 공기살균정화시스템은 특허 받은 살균모듈을 탑재해 공기 중 부유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균을 제거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 수술실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까지 분해·제거 할 수 있으며 기존 수술실 내부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


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중국 우한 시에서 발생되어 급속도로 확산중인 폐렴유발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감염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며 "공기청정 단계에서 공기살균정화의 단계로 감염관리에 대한 국민인식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아울러 "국내에도 감염확진환자가 발생한 만큼 해당 시설의 완벽한 멸균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에 병원환경에 적합한 전용 공기살균정화시스테을 출시한 것도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정바이오의 공기살균정화시스템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다.


우정바이오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에 대형종합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에 출동하여 감염차단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세부기준. [자료=우정바이오]

‘보건복지부령 제 317호 의료법 시행규칙 수술실 시설규격·기준’(Figure1, 2015년 5월 29일 개정)에 따르면 기존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공기정화설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원급 수술실은 기존의 공기정화설비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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