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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에서 발언권 커진다... 정부, '5%룰' 완화 - 정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주주활동을 경영 참여에서 배제
  • 기사등록 2020-01-21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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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더밸류뉴스]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의 기업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발언권을 사실상 제약해 왔던 '5%룰'이 완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보고, 공시 의무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명 '5%룰'로 불렸던 공시의무가 완화됐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폭이 넓어지게 된다.

 

5%룰이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보유 지분을 1% 이상 사거나 팔 때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취지에 따라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 '경영참여'로 여겨져 5%룰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컸다. 규정에 따라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하면 매매전략, 투자패턴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는 경영참여가 아니며 따라서 5%룰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이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해당 주주활동이 있을 때 지분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만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단순투자'를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목적은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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