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거래소, 삼성전자에 ‘시총 비중 30% 상한제’ 적용 검토

-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비중 30% 넘어…“전문가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 기사등록 2020-01-21 15:51:23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CAP)'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신고가로 코스피200 지수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은 데 따른 것이다.

 

21일 거래소 측은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줄일지 말지, 줄인다면 언제 줄일지 등은 미정"이라며 "만약 줄인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의 KRX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으며 지난 20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51%였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시장에서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주가지수 중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서울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 빌딩. [사진=더밸류뉴스]

거래소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다.

 

거래소 측은 "지수산출 방법론에 정기 변경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종목 비중이 급박하게 높아지면 수시로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구체적 방법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상한제를 수시 적용할지 여부는 운용사나 연기금 등 이해관계자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1-21 15:51: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