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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셀트리온 '발등의 불'

- 사외이사 6명 중 5명 교체해야…경총 "기업 인사권 침해하는 과잉규제"

  • 기사등록 2020-01-21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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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생명공학 연구소. [사진=셀트리온]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는 모두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에 교체해야 해 가장 다급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확인됐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에 따르면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대기업 집단 2020 3월 정기 주총 사외이사 현황. [사진=CEO스코어]

그룹별로는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또 LG·영풍·셀트리온은 각각 5명, LS∙DB는 4명, 현대차·GS·효성·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개별 기업 중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에서는 사외이사 2명을 3월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개별 기업인 셀트리온은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바꿔야 해서 가장 급한 상황이 됐다. 셀트리온의 김동일·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0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3월에 만기된다.

 

계열사를 포함해 10년 이상 재임한 '장수' 사외이사로는 김진호 유진기업 이사(18.0년), 김선우 영풍정밀 이사(16.0년), 장성기 영풍 이사(15.0년), 김영기 하이트진로 이사(14.0년), 이석우 한진칼 이사(13.0년) 등이 있다. 이들 모두 3월에 임기가 만료 돼 주총에서 교체돼야 한다.

 

당장 올해 주총에서 교체되는 사외이사는 76명이지만 2022년에는 그 수가 약 3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2022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즉 2022년에 전체의 24.0%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LS네트웍스 오호수 이사(16.0년), 금병주 이사(13.0년) 등은 2022년에, 금호산업 정서진 이사(13.5년), 정종순 KCC 이사(13.1년), 박진우 효성 ITX 이사(13.1년) 등은 2021년에 임기가 만료 돼 물러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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