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가상화폐 수익에 '기타소득세' 부과하나

- 기재부, 세법 개정 위한 실무 작업...취득가 기준가 산정 등 논란 여전

  • 기사등록 2020-01-20 17:00:41
기사수정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더밸류뉴스]

[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부서다. 주무과 성격상 가상통화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통화 소득에 주식·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분류도 필요하고 거래내역이나 기준시가 등도 산정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많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내 거주자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세를 하려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의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한다.

기타소득세로 추가될 경우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유형에 따라 필요 경비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으로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통화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내국인의 가상통화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가상통화는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급변동했던 이력 때문에 납세자 소명 없이 취득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상통화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손실을 봤을 경우에도 과세할 가능성이 있어 납세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1-20 17:00: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