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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못 받는다 - 국토부 등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시행...20일 이전 계약자는 대출 가능
  • 기사등록 2020-01-16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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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전세기간 만기까지는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하고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사진=더밸류뉴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20일까지 1회에 한해 대출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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