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숨은 보험금' 10조 넘어...금융위 "주인 찾기 캠페인 지속"

- 지급사유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가장 많아...SMS 통해 알리기로

  • 기사등록 2020-01-13 15:05:13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해 남겨진 '숨은 보험금'은 10734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12월부터 보험 소비자에게 숨어 있는 보험금 정보를 제공하는 ‘숨은 보험 찾아드림’ 캠페인을 한 결과, 1년 만에 28000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하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이 10조원을 넘는다.

 

보험 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7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계약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만기보험금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등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각각 17800억원, 11000억원이다.


지폐. [사진=더밸류뉴스]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주소와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중도보험금의 경우 사고분할보험금배당금생존연금 등 보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들 스스로도 보험금 발생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발생 여부를 안내해도 가입자 스스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금은 남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자신이 보험 상속인이 되지만 가족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식이다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도 8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금융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난해 11 30일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을 일제히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올해부터는 폐업하거나 도산신고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 이달 14일부터 SMS나 전자등기알림톡 등으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1-13 15:05: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