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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사전심사

- 세무 불확실성 해소하겠다는 취지...홈택스,방문,우편접수로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0-01-13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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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전심사를 통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새로운 서비스 개발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로 인건비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적용 대상이다납세자와 국세청 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규모는 3353(일반 1519중소 28834기업에서 22998억원(일반 1813억원중소 12185억원)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 시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사진=더밸류뉴스]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사전심사 신청서와 연구개발 보고서연구개발비 명세서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 태스크포스에서 서면으로 진행한다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심사받은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신청 추이를 반영해 연구개발 세정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확대한 상설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공계 전공자를 분야별로 충분히 확보해 신속하고 친절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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