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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익명의 회계부정 신고도 허용한다

- 신고 활성화 위해 포상금도 증액...지난해 제보자에세 1억94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20-01-08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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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늘리고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비 3억6000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으로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익명신고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도 강화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돼 관련 과태료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93건) 보다 31.2%(29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고건수도 늘었다”며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과거 단순 공시내용을 분석 제시하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20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 포함)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봐(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사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난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2018년(330만원) 대비 36.18배 증가했다.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회계부정행위 건수(2건)도 2018년(1건) 보다 늘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93건)과 비교해 31.2%(29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고건수도 늘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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