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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와 감사인 간 상호협조 필요"

- 외부감사 관련 중점 유의사항 발표..."이행여부 면밀히 점검"

  • 기사등록 2019-12-30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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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올해 회계결산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회계결산 등 과정에서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해 감사인과 상장사 간 상호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슈 검토와 소통 등 감사인과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사진=금융감독원]

상장사에 대한 비적정의견은 2015 12개사(전체의 0.6%)에서 2018 43개사(전체의 1.9%) 등으로 급증했으며주된 사유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감사범위 제한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등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회사에 대해 비적정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내년 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 교체 전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 측에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 하지 말고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감사인에게는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은 피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회사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제출 △회계오류를 최소화하되사후 발견 시 즉시 정정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수행 2020년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검토 강화 △회계위반 시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도 유의하라고 말했다.

 

내년도 중점점검할 회계이슈로는 △신()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당국은 2019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당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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