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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선언, '나쁜 기업'의 이사 해임한다

- 기금운용위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의결..."투명한 원칙과 기준 제정"

  • 기사등록 2019-12-27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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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나쁜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과 같은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경영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주총 거수기'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를 떼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능후 기금운용위 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주권 행사 사안은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 대응 절차가 구분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박 장관은 "주주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며 "일단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추후 업계의 의견을 받아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더밸류뉴스]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 등이다.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하되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1년간 대화를 더 이어간다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마지막으로는 주주제안을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주주활동을 한다주주활동은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관변경은 물론 이사(감사)의 선임이사해임 등을 포함한다.

 

기금위는 박 장관과 정부 인사 5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에는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기업 길들이기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이에 따라 이날 기금위의 의결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이뤄졌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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