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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금융상품의 출시 빨라진다 -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어
  • 기사등록 2019-12-24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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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가 빨라지게 된다. 금융사의 개별 약관 제·개정으로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이런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사후보고로 바뀌면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약관 관련 법률개정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겨뒀다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이다특히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차주가 제공한 정보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이로써 금융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발행 채무증권도 RP 대상증권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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