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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 "주가 급등하는 종목은 신중하게 투자해야"
  • 기사등록 2019-12-23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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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에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5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2개 법인과 대표이사 등 25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서울 여의도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증선위는 무자본 M&A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에서 △차입금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경영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과 횡령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입금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방식은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도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 명의에 의한 인수 사실을 숨기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지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사례로는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한 경우가 있었다. 또 신사업 관련 공시를 자주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 보도로 주가를 띄우는 행위도 확인됐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에 관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공시 정정이 있었지만 결국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으로 순환 출자됐다. 이는 처음부터 허위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 공시하는 경우라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돼 있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동,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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