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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없는 카드, 가맹점에 부정사용 책임 안 묻는다

- 금감원,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내년 2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9-12-17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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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앞으로 거래 가맹점이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금감원은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그동안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돼 가맹점이 부정 사용 책임(50%)을 과도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일들도 개선된다앞으로는 가맹점주가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 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해진다.

 

카드결제대금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일들도 사라진다금감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가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행위를 지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가맹점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카드사의 지연이자( 6%) 지급 면책조항 삭제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표준약관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새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개정된 약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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