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 사용이 금지돼 있다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담배 2개, 유사담배 11개)에서 검출 됐다.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시 매우 적은 양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이번 액상에서 검출된 6개 성분 외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효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 및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등 담배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