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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된다…관세청 "신동빈 판결에 문제없다" - 향후 호텔롯데 상장에도 탄력 붙을 전망
  • 기사등록 2019-12-12 1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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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롯데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운영권(특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법원 판단과 별도의 법률 자문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특허 취소의 요건 중 하나인 부정한 요건에 따른 특허 취득과 관련, 뇌물 공여와 면세점 특허 취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 취소의 또 다른 요건인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위해 70억원의 뇌물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나왔기에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결국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한 것인 만큼 관세법 제178조 2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은 봤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롯데 측은 안도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연 매출은 1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면세점 직원 및 용역직원 등 총 15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단일 점포를 넘어 롯데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며 그 핵심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꼽기도 했다. 일본인 지분을 희석해 ‘롯데는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상장은 수년간 미뤄져 왔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구속 등의 요인에 더해 중국의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면세점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이다.

 

롯데면세점은 호텔 매출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면세점 실적 부진이 호텔 상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사진=더밸류뉴스]

지금까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를 압박하던 변수가 사라지며 향후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롯데 측은 이미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호텔롯데 상장 재도전을 모색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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