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1220억원 규모를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9일 CJ그룹은 이 회장이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CJ신형우선주 각각 92만주씩 모두 184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신형우선주는 10년이 경과한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 변동은 없다.
CJ그룹은 "증여세는 모두 합법적·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에 따르면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 가액은 한 사람당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증여세는 총 700억원(57.3%)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3월 CJ보통주 1주당 0.15주 배당을 통해 184만주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CJ 지분은 기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돼 왔던 이 부장에 대한 승계작업도 본격화 된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유전병인 사스코마리투스 투병 중인 이 회장의 건강 문제로 승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달 중 단행될 예정인 그룹 정기인사에서 이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이 부장은 현재 마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다. 또 지난 9월 1일 수십 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이후 9월 3일 이 부장은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현재 이 부장은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임원 승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우선 가능한' 주식 증여를 통해서라도 승계작업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 주가가 절반 남짓한 수준의 신형우선주를 증여해 장기적으로 이 부장 지분을 높이고 증여세 등의 비용을 줄일 것이란 뜻이다.
다만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부장의 CJ 지분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초 이 부장은 그룹 지주사인 CJ 지분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 부장이 2대주주로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분할해 분할법인인 IT부문을 CJ에 합병하기로 하면서 이 부장은 지분 2.8%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CJ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최근 부동산 자산을 연이어 매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서울 중구 필동 인재원과 강서구 가양동 유휴 부지, 구로동 공장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인재원은 두 동 가운데 한 동만 CJ ENM에 넘긴다. 매각 금액은 528억원이다. 가양동 부지와 구로동 공장 부지 매각 대금은 각각 8500억원과 2300억원이다.
CJ제일제당은 부지매각으로 조달한 1조1328억원의 자금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