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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두 자녀에 주식 1220억원 증여…승계 속도 내나 - 자녀 한 사람당 610억원씩…증여세만 700억원 규모
  • 기사등록 2019-12-10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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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1220억원 규모를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9일 CJ그룹은 이 회장이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CJ신형우선주 각각 92만주씩 모두 184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

신형우선주는 10년이 경과한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 변동은 없다. 

 

CJ그룹은 "증여세는 모두 합법적·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에 따르면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 가액은 한 사람당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증여세는 총 700억원(57.3%)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3월 CJ보통주 1주당 0.15주 배당을 통해 184만주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CJ 지분은 기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이재현 CJ 회장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왼쪽),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오른쪽). [사진=CJ]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돼 왔던 이 부장에 대한 승계작업도 본격화 된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유전병인 사스코마리투스 투병 중인 이 회장의 건강 문제로 승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달 중 단행될 예정인 그룹 정기인사에서 이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이 부장은 현재 마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다. 또 지난 9월 1일 수십 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이후 9월 3일 이 부장은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현재 이 부장은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임원 승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우선 가능한' 주식 증여를 통해서라도 승계작업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 주가가 절반 남짓한 수준의 신형우선주를 증여해 장기적으로 이 부장 지분을 높이고 증여세 등의 비용을 줄일 것이란 뜻이다. 

 

다만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부장의 CJ 지분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초 이 부장은 그룹 지주사인 CJ 지분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 부장이 2대주주로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분할해 분할법인인 IT부문을 CJ에 합병하기로 하면서 이 부장은 지분 2.8%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CJ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최근 부동산 자산을 연이어 매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서울 중구 필동 인재원과 강서구 가양동 유휴 부지, 구로동 공장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인재원은 두 동 가운데 한 동만 CJ ENM에 넘긴다. 매각 금액은 528억원이다. 가양동 부지와 구로동 공장 부지 매각 대금은 각각 8500억원과 2300억원이다.

 

CJ제일제당은 부지매각으로 조달한 1조1328억원의 자금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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