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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다시 파업 수순 돌입…"노조 찬반 투표로 파업 결정"

- 노사 '상생선언문'을 발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파업 위기

  • 기사등록 2019-12-10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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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하며 르노삼성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한 르노삼성 노조는 이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다만 전일 르노삼성 사측이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며 변수가 발생했다. 

 

르노삼성은 해당 사안이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기흥에 있는 전국 사업장에 걸쳐있는 만큼 중노위에서 쟁의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노위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행정소송 결과가 남아있어 실제 파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성수대로 남단 교차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사가 가장 대립하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이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흑자가 이어진 만큼 올해 기본급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액은 1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사측은 신차배정 등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단협을 두고 한 해 동안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장기간 파업 지속으로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생산량이 급감했고 협력사들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1년만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고 지난 6월 노사 '상생선언문'을 발표했으나 6개월만에 다시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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