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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해 회계 오류 관련자 해임…성과급도 환수한다

- 손병석 사장 "책임자에 대해 엄중 조치…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 기사등록 2019-12-06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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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 회계 결산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자 전원 해임, 성과급 환수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한국철도는 2018년도 회계 결산 과정에서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고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1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5일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결산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역.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4일 기재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코레일의 회계오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코레일은 장부상 1000억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결산했으나 사실상 약 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1000억원의 흑자로 결산 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후 코레일은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 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 조치에 착수했다. 당시 부사장과 감사 등 임원 6명은 지난 6월 이미 사직했다.

 

코레일은 이날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취임한 손 사장은 이번 회계오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처벌과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문제가 된 2018년도 회계결산일은 올해 2월로 현 사장 취임 전이다.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 [사진=코레일]

코레일은 이미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 가량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7.5%에 해당하는 70억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개혁 등이 단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사장 주제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 후 다시 외부감사에 회계검증 의뢰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등이다.

 

손 사장은 "책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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