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수준

- 최고 배상비율 80% 사례는 79세 치매환자

  • 기사등록 2019-12-05 17:14:14
기사수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불완전판매한 책임이 있는 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 6건을 추려 우선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기존에는 이론적인 마지노선이 70%였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한 후 개별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그런 다음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개별적인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최고 배상비율 80%가 결정된 사례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였다대표 사례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경험과 거래규모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lk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05 17:14: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