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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 - 내년 1월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19-12-02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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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일 공정위는 내년 123일까지 53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설 명전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특히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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