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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한투지주 보유지분 조정 승인

- 국내 처음으로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은행 탄생

  • 기사등록 2019-11-21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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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기존 보유하던 카카오은행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게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지주와 한투밸류가 각각 4.99%, 29% 보유하는 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 관련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 18%, 한투지주 50%이다.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지분 16%를 사들여 34%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된다. 한투지주는 34%에서 1주를 뺀 지분율로 2대 주주가 됐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투지주는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에 넘기기로 했다. 이중 1주는 예스24(주)에 매각하고 자신은 5%에서 1주를 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날 한투지주는 금융위의 승인 직후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29%를 한투밸류에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앞. [사진=더밸류뉴스]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으로서 안정적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투지주와 한투밸류는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2대 주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국내 첫 산업자본이 된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1대 주주 등극으로 기술 기반의 혁신 금융분야에서 시너지가 더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맞는 금융 혁신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금융의 편리함을 더하고 중저 신용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서비스도 확대할 전망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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