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환급 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하라” 결정 - 신청인들 피부질환 인과관계는 확인 어려워 인정 안 해 - 조정결정서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 송달 계획
  • 기사등록 2019-11-20 10:32:5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논란과 관련해 구매자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LG전자의 의류건조기는 자동세척 시스템 콘덴서 성능 사태를 일으킨바 있다

 

20일 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론 지었다.

 

이번 사태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이에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봤다.

 

LG전자 광고에서는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 이에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계획이다. 문서를 송달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쟁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20 10:32: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